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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오른 부당한 섬 택배요금 · 서비스

귀촌한 보길도 주민 J씨, 7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3일 오후6시 기준 548명 참여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20.07.31 10:47
  • 수정 2020.08.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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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 서울에서 살다가 가족과 함께 귀촌한 보길도 주민 J씨가 지난 7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서(섬)산간지역 우편(화물)택배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렸다.

22년간 서울에서 살다가 가족과 함께 귀촌한 보길도 주민 J씨가 지난 7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서(섬)산간지역 우편(화물)택배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려 도서지역의 부당한 택배 할증요금과 불친절한 서비스가 다시 한번 조명을 받고 있다. 

보길도 주민 J씨의 청원 내용은 “도서산간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고 싶어도 지역에 판매하는 곳이 없어 구입하지 못해서 택배를 이용하는데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온라인쇼핑몰, 기타사업체에서는 도서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도선 및 산간 추가요금을 부과한다.

모 쇼핑몰 경우 같은 물건을 10개 사면 10개에 도선료를 부과해 2,000원 짜리 상품을 구입하면 도선료(7천원) 포함 11만원이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 또 도서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 70%이상은 노인분들인데 택배를 받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서 찾아가거나 추가에 또 추가요금을 주고 받아야 한다. 이것은 비논리, 불균형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첫째, 도서산간 지역에 대해 터무니 없는 도선료를 부가하는 것을 막아달라, 둘째, 정부는 도서산간으로 배달되는 우편 및 택배에 대하여 지원 정책을 만들어 달라, 셋째, 이같은 내용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달라는 것”이 요점이다. 

8월3일 오후6시 기준 548명이 보길도 주민 J씨의 청원에 참여를 한 상태이며, J씨의 ‘도서산간지역 우편(화물)택배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041)’ 청원은 8월22일까지 마감이다. 

도서지역의 택배 서비스는 제쳐 두고서라도, 이번 청원이 아니더라도 부당한 택배요금 문제는 완도 관내 주민들의 민원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터넷쇼핑몰이나 택배회사에 명확히 다리가 연결돼 육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으로 남아 제대로 안내되지 못해 부당한 택배요금을 납부해 왔기 때문이다. 완도군은 체도권과 도시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분리돼 있으나 온라인쇼핑몰 및 택배서비스 제공시 일괄 도서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택배비 할증 요금’이 발생해 왔다. 어떤 주민은 완도군에 ‘완도는 섬(도서지역)이다’라는 행정구역 분류를 시정 요청해 달라는 민원을 넣기도 했다. 

현재 도서란 ‘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에 의하면 “만조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한 각 호는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10년)이 지난 도서를 말한다. 기존에 도서였지만 교량(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지 10년이 지나면 도서에서 제외가 된다. 이에 따르면 완도군 도서지역 제외 지역은 5개 읍·면(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이다.

이같은 민원에 따라 완도군은 올해 4월 22개 인터넷쇼핑몰과 택배회사에 “인터넷쇼핑몰 및 택배서비스는 “판매자-택배회사”간의 계약사항에 따라 택배요금이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고 있지만 도서개발촉진법에서 정한 완도군 도서 제외지역(육지)에 합리적인 택배요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으나 제대로 처리되지는 못했다. 당시 완도군 업무담당은 상급단체에 강화도의 사례를 근거로 시정조치를 했으나 ”정치권과 지역언론을 통해 처리된 사안“이라며 민원처리의 한계와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도시지역 택배요금 부당한 할증과 관련해 민원 처리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완도군과 마찬가지로 도서로 구성된 강화군은 지역언론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해결의지를 모아 지난해 8월 육지화된 2개면의 부당한 택배요금을 대형 택배업체에서 할증을 없애기로 했다.
 

경인일보는 지난해 8월7일자 보도에서 강화도 교동면과 삼산면이 연륙교가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택배회사들이 섬 지역에서나 받는 도서지역 할증 요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화도 교동·삼산면 지역에 연륙교가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택배회사들이 섬 지역에서나 받는 도서 지역 할증 요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8월 7일자 1면 보도)경인일보 보도 후 국내 대형 택배업체 2곳은 연륙교가 놓인 교동이나 삼산에는 도서 지역 할증 요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화군에 전달했다.

롯데택배 측은 이 같은 방침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한진택배도 도서 지역 할증 요금을 즉시 없앴다고 밝혔다. 이들 택배사들은 강화 교동면과 삼산면 지역에 2014년 교동대교, 2017년 석모대교가 각각 개통되고도 줄곧 도서지역 할증 요금을 부과해 왔다.강화군은 택배업체들의 부당한 도서 지역 할증 요금 부과에 대해 지난해 7월 택배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교동면, 삼산면을 도서 지역에서 제외해 추가 운임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조치도 받아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 택배 업체들은 도서 할증을 적용해 왔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보통 4천~5천원의 택배비를 더 냈으며 최대 7배까지 높은 요금을 물고 있었다. 이러다 보니 물품이 많은 경우 강화 읍내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택배를 대신 받는 사례도 있었다. 보길도 J모씨 청원과 비슷한 내용이다. 참다 못한 강화 교동·삼산면 주민들은 지난 7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시정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한연희 더불어민주당 강화발전특별위원장은 "강화군 지역은 가뜩이나 택배 지연이 많은데 그간 부당하게 도서 할증 요금을 내왔다"며 "국가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섬 지역 정주 여건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불리한 정책은 개선할 수 있도록 물류 정책을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택배 운임비에 대한 약속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과 행정, 기관·단체들 또한 이같은 강화군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본보기로 삼아 다리 연결 후 굳이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도서 택배 할증요금을 없애는데 힘을 모으고, 그전에 군의회나 행정 차원에서도 그전에 도서지역에 대한 부당한 택배 할증요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 강화도처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과 물류협회, 택배위원회 등 기관과 단체에 제출할 자료가 만들어 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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