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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행정조치는 물론 확진자 발생 시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 배상조치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7.24 10:43
  • 수정 2020.07.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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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는 영업장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관내 식품접객업소는 총 1004개소로 일반음식점 724개소, 유흥 및 단란주점 107개소, 휴게음식점 152, 제과점 21개소 등이 영업 중에 있다.

최근 광주를 비롯한 전남도내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완도군은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들이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해 비말(침방울)로 인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조치 및 수사의뢰 한다는 방침이다. 또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와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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