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군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응급 상황의 입ㆍ퇴원 후와 정신 질환 발병 초기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꾸준한 사례 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응급 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조현병을 최초 진단받고 5년 이내 외래 치료 중인 자 또는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군으로부터 외래 치료 지원이 결정된 자이며, 완도군 소재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65%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해당 대상자는 치료비 지원과 동시에 완도군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돼 지속적 사례 관리와 재활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과 병원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신청 방법은 지원 신청서, 신분증, 소득 증빙서류 등의 구비 서류를 갖춰 완도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먼저 전화 문의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 정신질환 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완도군정신건강복지센터(☎550-6745)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