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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다시마 어가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받는다

어려움 겪는 다시마 어가까지 지원대상 확대한 군 건의 중앙정부 수용…어가당 최대 500만원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20.06.26 09:48
  • 수정 2020.06.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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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다시마 생산어가도 최대 500만원까지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18일 각 시·도 광역자치단체로 보낸 ‘코로나19 피해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알림’ 공문을 통해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수산물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다시마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어업인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 수산업 경영회생 자금 제도 등을 적극 안내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하는 이번 긴급경영자금은 건다시마 양식어가에 한해 지원되며 기존에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지원받는 어가는 제외되며 최근 1년 위판실적이 있어야 지원가능하다. 어가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고정금리 1.3%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하다. 신청기한은 2020년 6월 23일부터 9월 18일까지 3개월간 지구별 수협(완도금일수협, 완도소안수협)에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완도군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당초 지원대상은 근해안강망, 어류·전복·멍게 양식어가였으나 추가로 건다시마 생산어가가 포함됐다. 군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재고량 과다 및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시마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남도에 지원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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