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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도의원, 도의회 후반기 의장 ‘출사표’

"5·18 책임 사후에도 물어야"…광주,전남 의원 1호 법안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20.06.05 01:22
  • 수정 2020.06.0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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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회 의원(완도1선거구)이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도의회는 오는 30일 제11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의원 간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를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 세 명의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들은 비난·흑색선전·금품수수 등 부정선거행위를 근절하며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의회 김한종·김기태·이철 의원 등 3명은 2일 오후 도의회에서 이용재 의장 주재 아래 회동을 하고 ‘후반기 당내 의장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들 후보는 “11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당내 경선에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면서 “우리 후보들은 민주당 당내 경선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설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은 이어 “지역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거 전략을 근절하고 참신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발굴해 도민이 보내준 민주당에 대한 성원을 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추진중인 5·18역사왜곡처벌법(518특별법 개정안)과 내용이 겹쳐 입법 과정이 지연되고,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불거질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또 5·18법 개정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빌미를 줘 법안 발목을 잡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에선 21대 국회 전반기를 5·18 진상규명과 역사왜곡 처벌 등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미래통합당의 기류도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3일 5.18 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소속의원 177명 전체 이름으로 당론 법안 추진을 결정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의 최종책임자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은 사망하면 현행법상 국가장 대상이다. 하지만 21대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은 이들이 사망하더라도 국가장을 치르지 않고 국립묘지에도 묻힐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

5.18 계엄군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진압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것을 공로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로 인정됐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런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제외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안장된 사람은 이장해야 한다.

5.18 계엄군과 경찰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74명이다. 이 가운데 31명이 사망해 30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 5.18 계엄군 책임자급인 소령 5명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들은 지난 20대에도 발의됐지만 대부분 야당의 반대로 각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조차 넘지 못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처리 시기를 못 박진 않았지만 5.18 관련법 개정 논의에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과거사 정리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광주, 전남 의원 18명은 6개 법안을 차례로 공동 발의한 뒤 시간을 갖고 통합당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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