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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위반사례 잇따른데... 말로만 단속 중

학교 앞 불법 주정자 및 과속 여전, 안전 사각지대 우려...등교길 안전장치 마련 시급

  • 강미경 기자 thatha74@naver.com
  • 입력 2020.05.29 13:43
  • 수정 2020.05.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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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위중 논란 속에 민식이법 시행 2달만에 전북 전주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20일 오전 8시 화흥초등학교 앞 도로는 대형 정유차량과 레미콘 차량이 쉴새 없이 지나갔다. 도로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문구가 버젓히 보였지만, 차로를 지나가는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신호·단속 중이라는 완도경찰서의 이동식 단속 박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학교 양 옆으로 방지턱이 있지만, 1개는 가상방지턱여서 길을 잘 아는 운전자들은 속도를 멈추지 않고 지나갈 뿐이었다. 어린 여학생이  차도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 학교로 들어갔다. 학교 앞 도로는 걸을 수 있는 인도 조차 확보 되어 있지 않아 차도 끝을 이용해 걸어야 했다. 

27일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이 첫 등교 개학한 완도 관내에서 학생수가 가장 많은 완도중앙초등학교 앞 도로는 더욱 심각했다. ‘불법 주정차 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지만, 학교 앞 아이를 내려주려는 학부모의 차량이 불법 정차하자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꼬리를 물었다. 정차된 차 사이로 아이들이 건널목을 건너기도 했다. 

중앙초 1학년 학부모 A씨는 “저학년 등교만 해도 이정도로 막히는데, 전교생이 등교하는 시간엔 어떻겠는가.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등하교 시간엔 소용이 없다. 게다가 중앙초는 셔틀버스도 없어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아이를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기 때문에 등교시간엔 학교앞 도로가 아수라장이다”고 말했다. 

최근 전북 전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2세 어린아이가 불법유턴을 하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 ‘민식이법’ 발효 이후 첫 사망 사고였다. 

스쿨존에서 차 대 사람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과실을 피하기 힘들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사고 빈도가 높아 운전자는 물론 어린이, 보호자도 각별한 주의와 교육이 필요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 하여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구간은 제한 시간을 30km/h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 사고 부상자 중에서 저학년 (만 7세~9세)이 55,2%를 차지하며, 저학년 중에서도 1학년의 부상자가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공단 제공) 

지난 3월25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신호기, 과속 방지턱 설치가 의무화 됐다.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두달이 지났지만 완도경찰서는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과속 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어린이들의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운전자 단속 중이라고 말했지만, 등굣길 경찰의 단속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통학 학생들을 위한 안전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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