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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사 중지 명령 … 토지 매입으로 초점 옮아가는 고금돈사

악화된 돈사 여론에 완도군 이달 1일 현장군수실 이어 돈사 현장 11일 공사중지 명령 처분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20.05.15 10:02
  • 수정 2020.05.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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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11일 고금돈사 공사 중지 명령을 처분했지만 사업주측이 공사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금 돈사 문제의 초점이 고금 돈사 사업주 토지 매입과정에서 행정처리에 하자가 없었는지로 옮아 가고 있다.

군은 고금돈사 재판 상고심 패소 후 지난 4월 9일 건축허가 취소(재취소) 처분을 고금 돈사 사업주에게 사전통지하고 같은달 21일엔 청문 통지, 27일엔 공사중지 명령 사전 통지했다. 악화된 여론에 신우철 군수가 이달 1일엔 사실상 원포인트 주민간담회 성격의 ‘2020 현장소통 이동군수실’ 에서 “돈사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리고 피로도를 높여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다.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고금면민들 앞에서 약속하기도 했다.

군은 이달 7일 건축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11일 공사중지 행정명령(공사중지 효력발생)을 내리고 건축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이번에 고금돈사 허가 재취소 사유로 삼은 것은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22호 사정변경, 자원화(액비) 시설 살포지 미확보, 환경 등 중대한 공익침해, 매립지 당초 매입 목적 및 용도와 다르게 사용 공익침해 중대, 고금면민과 군민 반대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심화 해소 필요,  돈사건립 주민 설명회 부재로 주민수용성을 갖추지 못함, 현장 견학 참석자 금품 제공 등이다.

군은 재취소 소송과 관련해 각각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계획이다.

현재 고금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군은 이번 고금돈사 재취소 소송은 제대로 준비해 꼭 승소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이번 고금돈사 허가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고금돈사 허가 재취소 사유 중에도 들어가 있는 ‘매립지 당초 매입 목적 및 용도와 다르게 사용 공익침해 중대’에서 행정의 절차상 하자를 밝혀야 한다는데로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군수와 지난 이동군수실에서 고금 항동리 주민 정옥 씨는 “고금 간척지는 갯벌을 막아 농지로 조성한 매립지로서 매각 대상자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전업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매립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으로 자격이 한정돼 있고, 사업주는 돈사 컨설팅 및 사료·첨가제를 판매하는 광주 소재 업체 대표로서 간척지 매각대상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례 조항인 농업기술개발 시험연구사업 및 농업교육 훈련사업을 빙자하여 완도군과 척찬리 이장과의 매립지 매매계약을 사업주로 명의 변경하는 전매계약을 통해 돈사 부지를 매입하였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사업주가 간척지 등기를 위해 거주지 광주에서 고금면민으로 위장 전입하고, 고금면사무소에 농지취즉자격증명서 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지취득 목적을 돈사가 아닌 벼농사로 허위 기재했다는 것이 정씨 주장의 요지다.

정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완도군은 토지 매입인인 사업주와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 회수 철자에 들어갔어야 했다. 이번 재취소 소송의 핵심쟁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것을 입증해 내면 돈사를 설치할 땅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그전 소송 관련 내용들은 원천무효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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