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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보건의료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5.08 15:29
  • 수정 2020.05.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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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무릎관절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보건복지부 재단법인 노인 의료나눔재단’과 연계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 기준에 준하는 퇴행성관절염 환자다. 대상자에게는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가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까지 지원되며, 무릎 수술을 지원 받은 어르신은 노인 단기 가사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다.

단,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된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무릎 인공 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비용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완도군 보건의료원(건강생활지원센터팀 ☎061-550-6714) 또는 각 읍·면 보건지소로 신청하면 된다.

임성식 건강증진과장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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