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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보태라고 줬더니... 온라인까지 ‘상품권 깡’ 글 올라

일부 상인들 ‘현금깡’요구에 곤혹…코로나19 수당·지원금 때문에 부정유통 사례 늘어날 듯

  • 강미경 기자 thatha74@naver.com
  • 입력 2020.04.30 18:16
  • 수정 2020.04.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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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완도 육아여성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 맘 카페인 '비너스 게시판'에 완도사랑상품권 200장을 판매한다는 속칭 '온라인 상픔권 깡'을 시도하는 글이 올라왔다.

“완도사랑 상품권 사실 분 계시나요? 200장 있어요”

지난 27일 완도 육아여성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 맘 카페인 '비너스 게시판'에 완도사랑상품권 200장을 판매한다는 속칭 '온라인 상픔권 깡'을 시도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 글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깡은 안된다고 했어요. 지역상품권 거래는 옳지 않다”는 댓글에 자발적으로 게시자가 삭제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이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조금씩 지역사회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완도사랑상품권 부작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사랑상품권이 지난해 7월 1일 발행된 후 같은 달 4일 처음 상품권 부정유정 행위가 적발된 후 4월 28일 기준으로 109건이 부정유통으로 적발됐으며, 가맹점은 6곳이 취소된 상태다.

더구나 완도군이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활동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완도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개인은 월 80만원, 법인은 반기 8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수당과 지원금이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상품권 깡’ 시도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완도군과 사법당국의 상품권 부정유통과 관련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역 화폐를 사고파는 행위는 오프라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부 지역상인들은 단골손님의 현금화(속칭 현금깡) 요구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완도읍의 한 마트 사장은 "며칠 전 단골 고객으로부터 지역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사실 현금깡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손해 볼 것은 없어 거절할 이유가 없지만 물건은 팔리지 않고 돈만 오가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상품권 취지대로 소비효과가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현금 깡에 대해 주민 A씨는 “현금이 필요해서 액면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손해 보면서 파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부정행위인지 조차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품권 깡’은 지역상품권 구매 시 최대 10%를 할인받아 구매한 뒤,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곧바로 환전해 차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완하고 얼어붙은 지역소비를 되살리겠다는 당초 지원 취지를 거스르는 행위다.

완도군은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요원 1명을 활용해 전산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부정유통 발생 건에 대해서는 가맹점 및 개인에게 전화 1차 경고, 중복 위반 시 가맹점 해지 및 상품권 구매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완도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마다 ‘상품권 깡’ 사태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지역화폐를 되팔아 차익을 챙기려는 판매자들이 급증하면서 경기도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상재나 기본소득 등으로 받은 지역화폐를 팔거나 구입하면 최고 징역 3년, 벌금 2천만 원이 병과될 수 있는 중범죄라고 지적하며,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 화폐 할인매매를 시도하면 즉시 게시자와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원 발견 즉시 처벌하고 전액 환수조치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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