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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소상공인 등 대상 6개월간 50% 인하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4.24 15:12
  • 수정 2020.04.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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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 나섰다.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했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지원은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의 사용·대부료 50%를 감경한다. 휴업 또는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임대료를 해당 기간만큼 전액 감면하거나 사용·대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최저 대부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작용 공유재산과 일반 대부율의 절반 수준인 주거용 공유재산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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