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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확보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신호기, 과속 방지턱 설치가 의무화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4.10 11:42
  • 수정 2020.04.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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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신호기, 과속 방지턱 설치가 의무화됐다. 완도군은 올해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각종 안전 시설물을 확충해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사업이다. 이에 군은 청해초등학교, 군외초등학교, 노화중앙초등학교, 신지초등학교, 신지동초등학교 등 5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업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구간은 제한 속도를 30km/h 이하로 운행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과속 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어린이들의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자 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및 신호기 설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2억 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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