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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단 노인일자리, 3월분 활동비 ‘선지급’

완도군, 이달 10일까지 1천 3백여명 3월분 활동비 총 3억 5천만 원 지급

  • 강미경 기자 thatha74@naver.com
  • 입력 2020.04.10 11:37
  • 수정 2020.04.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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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어르신 생계 위해 일자리사업 활동비를 선지급키로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코로나19로 개점휴업하자 지난 3월 30일 정부가 생계가 막막해진 어르신을 위해 활동비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완도군도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3월분 활동비를 선지급한다.

이는 최근 고강도‘사회적 거리두기’가 추가로 2주 연장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근로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경계’에서‘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난 2월26일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지한지 약 한달만으로, 3월 근로시간 30시간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는 날부터 1개월에 10시간씩 3개월 간 나눠 3월분 근로시간을 채우는 조건이다.

대상은 지역 내 노인일자리(공익활동)사업 참여자 1천 3백여 명이며,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1인당 27만 원이다. 선지급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사업 재개 후 추가 활동에 동의한 희망자에 한해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선지급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사업 재개 후 활동으로 소득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지급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각 읍·면 및 수행 기관에 유선, 문자, 팩스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한 경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자는 최대한 빨리 파악해 4월 10일까지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3월 분 전체 선지급액은 총 3억 5천 1백만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화순군이 3월 30일 보건복지부 방침보다 먼저 지난 3월 2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중단되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을 위해 한달분 활동비를 먼저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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