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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친동생 이어 회계책임자까지 검찰 고발당해

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후보 친동생·회계책임자 검찰 고발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20.04.10 10:42
  • 수정 2020.04.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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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후보(해남·완도·진도) 친동생이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데 이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윤재갑 후원회 회계책임자(이하 회계책임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윤재갑 후보의 친동생 윤00씨를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비방 혐의 및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면서 함께 밝힐 사항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했다.  9시 뉴스에  보도된 걸 인용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윤재갑 후보의 ‘예비후보자 후원회 회계책임자’도 후원금 모금광고 분기별 횟수 규정(4회)을 어기고 이를 초과해, 9개의 언론사에 각 1회씩 총 9회의 모금광고를 실시한 혐의로 지난 3월 6일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제15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19조에서 후원금 모금 광고의 방법과 횟수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생당 윤영일 후보(해남·완도·진도) 선거대책본부는 이와 관련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재갑 후보는 불의한 세력이 반드시 척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척결 대상은 친동생과 (예비후보자 후원회)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됐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윤재갑 후보 자신이다”고 꼬집고, “국민 상식 이하의 준법정신·도덕성의 윤재갑 후보는 스스로 사퇴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선대본 관계자는 "별일 아니다  조사를 받았는데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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