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완도읍, 3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7.5% 할인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3.20 15:02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월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완도읍민은 이번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선납하여 1년분 세액을 할인받는 제도로, 연납 후에 이전이나 폐차를 하게 되더라도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기존에 연납을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재신청 없이 매년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은 완도읍사무소 재무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 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방법 또한 다양해져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계좌이체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및 ARS 신용카드(061-550-5555)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정광선 완도읍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문의사항은 완도읍사무소 재무팀 자동차세 담당자(061-550-6123)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