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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3.20 14:07
  • 수정 2020.03.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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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생당 소속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윤영일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13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도로·철도 등 육상교통과 같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간 업무 범위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이 법 개정에 반대해왔으나, 윤 의원이 국토부와 해수부 간 공동소관으로 둘 수 있도록 중재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안타까웠다”면서 “늦게나마 법이 개정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관리·지원이 강화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연안여객의 대중교통화법과 같이 농어촌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산적해 있다”면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 등 농어촌 발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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