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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주일예배, 무조건 막는게 코로나 대안인가?

[사설] 코로나 집단감염 우려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3.20 13:48
  • 수정 2020.03.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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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에서 4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부천의 교회와 동대문구 교회·PC방 등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대규모로 확인되고 있다.

신천지에 이어 교회발(發) 신종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종교계에서도 집단 감염의 우려로 법회나 예배를 중단했지만 일부 개신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신교가 중앙통제 시스템이 없어 개별 교회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종교적 신념과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사실 종교적 신념이란 종교적 정체성으로 죽음 이상의 의미를 갖기에 헌법 또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세계적 유행인 현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 이르러 여느 공동체사회라도 개인이나 집단의 경우엔 공동체 구성원과 어떠한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그 관계가 서로 협력하고 상부상조하면 우호적 관계가 될 수 있지만 서로가 자기 중심주의에 빠진다면 분열과 투쟁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대립과 충돌, 투쟁 등이 일어나면 그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로 이어져 궁극적으론 개인의 삶이 위태로워지면서 공동체가 해체되기에 이른다.

지역사회에서 종교적 신념과 공공의 선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 선악을 논하기란 어렵다. 결국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선 어떠한 힘과 조정기관이 필요한데 그 주체가 바로 공적 권력이고, 공적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의 조정이 필요하다.

종교 또한 구현하고자 하는 종교적 신념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사회에 대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대사회적인 사역이 함께 공존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보면 SNS에 종교집회 금지 문제를 처음 거론하면서 "종교집회를 강제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경기도내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이 지사는 종교집회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과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며 집회 제한명령을 꺼냈다. 물론 종교인 간담회에서 합의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역사회의 방역이 언제 뚫릴지 모른다. 막연하겠지만 지금이 곧 최대위기라는 의미고, 그 위기에 대해 방관만 한다면 닫힌사회이거나 무능력한 공적권력이라 하겠지만,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뤄간다면 그건 열린사회의 구현이자 진정한 공적권력의 힘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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