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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공사장 화재예방

[독자 기고] 양승호 / 고금119안전센터장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2.28 18:14
  • 수정 2020.02.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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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호 / 고금119안전센터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 수칙 준수 여부 확인, 순찰 및 현장 확인 등 최선을 다해서 화재예방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 9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부상자가 나온 일이 있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공사장 등에서 용접ㆍ절단ㆍ연마 중 발생한 화재는 263건이다. 이 화재로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5명이 나왔다.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대형공사장의 경우에는 다수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어 작업자ㆍ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험 작업(화기, 용접, 고소, 고압전기 등)은 사전 허가와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작업을 개시해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는 화재예방은 물론 화재 발생 초기에 진화가 가능하도록 임시 소방시설을 비치해야 하며,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는 ‘화기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방화에 대한 철저한 확인ㆍ감독을 시행해야 하고, 공사 규모에 맞는 소방시설을 철저히 완비하고 소화기ㆍ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에 관한 소방안전교육ㆍ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 해남 소방서에서도 관계인 및 작업자에게 지속적인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장 관계자 및 작업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공사현장 안전 관리 서한문 발송, 공사장 관계자 간담회 및 현장 방문 안전지도 실시와 민원업무 처리 시 공사장 화재안전 수칙과 임시 소방시설설치 기준을 배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자체 이·통장회의 등을 통한 공사장 화재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겨울철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언제든 나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재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사장 관계자들은 깊은 관심과 예방수칙들을 항상 준수한다면 소중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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