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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SNS 지자체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감찰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2.02 12:22
  • 수정 2020.02.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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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여부에 대해 감찰활동에 나선다.

행안부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공명선거합동 지원상황실'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1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상황실은 세종시 행안부 별관 733호에 꾸려진다. 행안부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인명부작성 등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투·개표소 안전관리 점검,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업무를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시·도 합동 감찰반을 편성해 감찰활동도 강화한다. 17개 시·도, 73개반, 230명 규모다.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감찰을 집중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방'도 설치·운영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면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아울러 공직기강도 엄중히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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