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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사업 시행

최대 2억 7천만 원까지 지원, 사업장 1개 방지시설 설치 가능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1.29 14:46
  • 수정 2020.01.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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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의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중소기업 확인증을 보유한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1~5종 사업장이 해당되며, 선정 시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차등별 최대 2억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은 1개 사업장에 1개 방지시설 설치, 지원만 가능하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대기 배출 허용기준 강화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배출시설 개선을 하지 못했던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청정한 환경을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청은 2월 28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061-550-55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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