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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20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신청

슬레이트처리 10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10동, 비주택 18동 지원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1.29 14:45
  • 수정 2020.01.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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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주거 환경개선을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4억 1천 7백만 원의 예산으로 주택 슬레이트처리 100동, 취약계층 지붕 개량 10동, 비주택 18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주택과 부속 건물이며 독립된 창고, 공장, 축사 등은 제외 된다.

지원금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가구당 344만원, 취약계층 지붕 개량은 가구당 427만원, 비주택은 가구당 172만원까지 지원되며 비용이 초과될 경우 초과분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2월 28일까지 신청 받으며, 완도군내 슬레이트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는 완도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취약계층 지붕 개량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만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철거 및 처리 비용 상승으로 자발적 처리에 한계가 있다.” 며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통해 부담을 줄여주며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 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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