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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고무호스→금속배관 교체, 선택 아닌 필수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11.01 10:49
  • 수정 2019.11.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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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주택에서는 2020년 말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기존에 사용하던 LP가스 고무호스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균열, 파손 등으로 가스 누출 위험 및 사고에 취약한 만큼 LP가스 사용시설은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한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2조 규정에 따라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완도군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2011년부터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약 5,700여 서민층 가구의 가스 시설을 개선했으며, 올해는 450가구를 대상으로 교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환옥 경제교통과장은 “가스 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노후화된 LP가스 시설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LP가스 고무호스 사용 주택에서는 금속배관 의무 교체 기한이 2020년 12월말로 도래한 만큼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P가스 고무호스 사용 서민층 가구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실태 조사를 통해 2020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무상으로 교체되며, 일반가구에서는 가스설비 전문 업체에 직접 의뢰하여 자부담으로 교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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