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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사랑상품권 구매 협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특별 기고] 안환옥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장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10.11 09:37
  • 수정 2019.10.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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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환옥 / 완도군 경제교통과장

지난 7월 1일 완도사랑상품권이 발행되었다.

그동안 완도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릴레이 행사를 실시하고, 읍‧면에서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군민 홍보에 나섰다.

또한 재경완도군향우회에서는 추석 선물은 완도 특산품으로 마련하고, 완도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해 주는 데 협조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3개월이 지난 10월 1일, 15억 원을 판매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군에서는 각종 포상금과 인센티브, 농민수당,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을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자 한다.

완도사랑상품권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 구매만 가능하며, 1인당 월 50만원까지, 법인은 반기별 500만원까지 한정된다. 상품권은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산림조합,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등 판매처에서 구입한 후 지역 내 슈퍼마켓, 소매업, 숙박업, 주유소, 병의원 등 1,500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완도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10%의 할인율은 실질적으로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 50만원의 상품권을 구매 시 5만원이 할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할인율을 역이용하는 군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일명 ‘상품권깡’이다. 예를 들어 상품권을 10명이 각각 구입한 후 잘 아는 가맹점주에게 부탁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이다. 실제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수법이다.

군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상품권 구매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까지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시로 분석하고 있다.

상품권깡이 의심되는 경우 전담 요원이 1차 경고 조치를 한다.

몇몇 가맹점에서는 부정 유통에 대해 인정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후 중복 위반 시에는 가맹점에는 지정 취소 조치를, 부정 유통을 한 개인에 대해서는 상품권 구매 불가 조치를 하게 된다.

이런 부정행위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노력하는 군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개인적으로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완도사랑상품권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3개월 동안의 완도사랑상품권을 운용하며 두 가지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현금으로만 구매해야 된다는 점과 종이 상품권으로 소지의 불편함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에 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을 발급해 볼 계획이다.

완도는 IMF도 비껴갔다고 했는데 요즘 전국적인 불경기 여파가 우리 지역에까지 미친 것 같다. 이러한 시기에 사회단체에서 완도사랑상품권 구매 협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역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단체 회원들의 마음인 듯 싶다. 이러한 관심과 협조가 완도사랑상품권 구매협약 릴레이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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