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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 · 고금 돈사 관련 행정심판 · 소송 잇따라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10.11 09:11
  • 수정 2019.10.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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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고금 돈사와 관련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가장 관심 받고 있는 건은 완도군이 지난 4월 1차 패소한 고금 척찬리 돈사 행정소송 항소심이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완도군이 항소한 후 현재 3차 변론에 이어 오는 24일 4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특히 다른 지역 돈사 견학을 갔던 증인 심문도 이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완도군 관계자는 “군에서 확인서 필적을 감정해 필체가 아니다는 판명이 나와 24일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사업주의 부정행위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던 재판부가 군측 변호인단 의견을 받아드리고 있다”며 재판결과에 대한 조심스런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금 사회단체들은 1차 변론기일부터 지난달 26일 3차 변론기일까지 1인 시위를 통해 고금주민들의 돈사 반대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4차 변론기일에 맞춰서도 1인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신지 돈사의 경우 금곡리 돈사는 전남도 행정심판이 ‘기각’으로 지난달 30일 결정됐으며, 아직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반면 동고리 돈사는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으로 들어가 1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양천리 돈사는 지난 10일 개발행위 허가 1차 심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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