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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독촉 못이겨 60대 남성 자살 보도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09.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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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완도 신지면에서 영세 양식업을 운영했던 김 모씨(65)씨가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후 채무변제 협박을 받아오다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 지역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완도지역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던 A씨는 영세 양식업자들에게 이자 선납 복리 월 4부 이자로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피해를 주장하는 영세 양식업자들은  A씨가 연 25%의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으면서 월 6부이자로 계산해 이자를 안 준다고 온갖 협박을 일삼으며 이자를 늘려 재산을 통째로 취득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식업자에게 A씨가 채무를 변제하라며 3일간 양식업자 집에서 숙식을 같이하며 독촉을 했다고. 때문에 이사건은 김 씨가 지속적으로 채무 독촉과 공갈 협박을 받아오다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피해를 주장하는 영세 양식업자들은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서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들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이 언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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