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신의준 도의원 , 휴양림 관리 및 운영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09.20 11:30
  • 수정 2019.09.20 11:32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산림휴양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산림휴양 통합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완도자연휴양림의 관리 운영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통합예약시스템 연계에 따른 휴양림 운영 관리기준 마련을 위해 시설사용료와 입장제한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휴관일과 이용료 납부방식 등의 조항을 변경하였다.
조례가 시행되면 효율적인 휴양림 관리와 도민에게 수준 높은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신의준 의원은 “완도자연휴양림은 섬, 바다, 난대숲이 어우러진 곳으로 많은 이용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자연휴양림의 활성화와 도민을 위한 산림복지 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 철 전남도의원은 2019하반기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나선다.

완도지역의 현안문제인 ▲변환소▲고압송전탑▲금일해상풍력▲고금돈사문제에 대한 모두 발언과 ▲완도항 개발▲낙도 응급환자 이송▲보길·노화 가뭄시의 식수대책(해저관로)과 도교육 행정 질문으로 ▲낙도 학교기반시설 ▲완도 공공 도서관등에 대하여 질문을 할 예정이다. 

이 철 도의원 도정질문은 9월26일(목) 10시부터 CJ호남방송(채널25번) 및 전남도의회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방송을 한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