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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달라" 완도읍 아파트 신축현장서 타워크레인 시위

인건비 1억 4천만원 가운데 6,200만원 체불, A씨 충동적으로 음주 후 고공농성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09.06 10:08
  • 수정 2019.09.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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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읍의 한 아파트 신축현장 타워크레인에 50대 노동자가 체불임금 정산을 요구하며 오전  일찍부터 약 6시간 고공농성을 벌였다. 

5일 완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경 건설노동자 A(54)씨가 완도수영장 근처 완도읍 한 아파트 신축현장 내 타워크레인(50~60m 높이)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가족들까지 찾아와 농성중지를 설득했지만 A씨의 농성은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경까지 계속됐다. 결국 완도경찰서 직원이 직접 올라가 A씨를 설득해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오도록 했다.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온 A씨를 완도경찰은 경찰서에서 사업주 측과 작업반장, 현장소장을 자칭한 A씨를 만나 중재 조치했다. 이들은 대화를 통해 밀린 체불임금 70~80%를 이날 입금하고, 잔금은 다음날 지급하는 것으로 약속했다.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현장소장을 자처하는 A씨는 콘크리트 골조팀으로 공사에 투입돼 4개월간 인건비 1억 4천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6천 2백만원이 체불돼 집단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 2일부터 이번달 27일까지 공사현장 옆 인도에서 인건비 지급 촉구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사건이 발생한 5일 새벽 1시 A씨는 음주 후 충동적으로 크레인에 올라가 취침 후 오전 6시부터 고공농성을 시작했다고.  

사업주측은 엄부방해죄로 고소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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