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CCTV 관제센터에서 고용세습을 엿보다

공무원 배우자·자녀 고용에 업무태만·지시 불응 목소리 나와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07.16 13:01
  • 수정 2019.08.04 15:16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이 공무원 배우자와 자녀들 비중이 높아 선발과정에서 제식구 뽑아주기 아니냐는 특혜의혹과 함께 상급자 지시를 무시하고 업무태만과 지시 불응 등 고용세습의 폐단을 일부가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여론이다. 

완도군에 따르면 CCTV 통합관제센터는 총 24명의 관제요원들이 근무하는데 16명이 공무직, 8명이 기간제근로자로 3교대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공무원 배우자나 자녀 비중이 높다. 모 과장과 팀장의 배우자부터 모 주무관의 자녀 등까지 공무원들과 인연이 깊다.

좋게 보면 인연이지만 나쁘게 보면 마치 세습고용을 보는 것 같다. 우리 사회는 얼마 전까지 세습고용과 채용비리 때문에 홍역을 앓았다. 대기업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노조까지도 임원들이 세습고용을 해와 큰 충격을 주었고, 농·수·축협도 임원들 자녀들에게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특혜를 줘 우리 사회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준다는 이유로 황주홍 국회의원은 세습고용 금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자신들도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하고, 군 관계자도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다수가 채용접수를 한 경우에도 외부 접면관을 섭외했다고 쳐도 공무원들과 관계된 지원자들은 탈락하지 않은 부분에서 ‘제 식구 뽑아주기’라는 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까지도 좋다. 더 큰 문제는 이른바 세습고용(?)의 폐단을 일부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채용된 공무직들이 업무태만과 지시불응 등 상급자 지시도 무시하고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주변에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상 지속적인 기간제근로자일 때 공무직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2년 후 재계약하지 않으면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해야 하는데 지역인사의 압력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공무직 전환 정책 흐름을 타고 무리하게 기간제근로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 공평한 기회와 절차가 보장되지 않으며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불공정한 편법 사회는 억울한 사람들이 양산되고 그들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며 사회 통합과 안정을 깨뜨리게 된다.    

공무원의 제일 덕목은 무엇보다 청렴과 솔선수범이다. 그것이 지켜졌을 때 령이 서고 지역발전은 앞당겨 진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