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완도군-완공노, 인사공정성 확보 · 당직제도 개선 등 합의

군-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 조합전임자 인정, 6급 근속기간 준수 등 실시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07.15 16:59
  • 수정 2019.07.15 17:01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군(군수 신우철)과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주)은 지난 7월 1일 완도군청 2층 상황실에서 노사 양측 교섭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9월 19일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아 확정공고를 마친 후 총 5회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노사는 단체협약안에 합의했다. 92개의 조항과 5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진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조합전임자 인정, 인사공정성 확보(6급 근속기간 준수), 당직제도 개선(군·읍면 일직자 대체휴무), 근로자의 날 포상휴가 실시 등이다. 

 신우철 군수는 “군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식상 사용자이지만 실제로는 군민이 사용자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단체협약으로, 집행부와 노조가 계속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완주 완공노 위원장도 “도서로 이루어진 우리군의 여건을 반영하여 당직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공직자들이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이 향상됐다”면서 “단체교섭 과정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었지만 허심탄회한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 합의점을 이뤄내게 되었던 만큼 우리군의 노사관계가 더욱 더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단체협약안을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