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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 일방 개선에 전복 어민들 ‘발끈’

지난달 말 해수부·수협중앙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어민들 비판 거세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07.15 15:13
  • 수정 2019.08.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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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수협중앙회의 일방적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에 대해 완도 전복어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전복산업연합회와 전남지역 전복양식협회(해남군, 진도군, 신안군)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완도읍 망남리 출신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과 함께 해수부와 수협중앙회가 어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재해보험제도의 일방적 변경을 통보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어민인들이 발끈한 이유는 현장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도가 마련됐으며, 특히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도 없이 기습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부분이다. 

해수부나 수협중앙회는 재해보험 제도개편을 위해 어업재해보험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위원회는 수협과 조합장, 학계만으로 구성돼 생산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심의라는 형식적인 절차는 거쳤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담겨질 수 없는 심의를 한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의원까지 나서 어업인 없는 어업인 행정을 규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추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부가 보험사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를 개편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민 당사자들의 의견과 양식 현장의 실태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완도군 전복협회를 비롯한 전남지역 전복양식협회 어민들은 “입식 기준 변경 전의 기준으로 양식되고 있는 생물들은 단기간에 출하가 불가능하다. 표준입식 기준 적용에 최소한의 유예기간이라도 줘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현실에 맞는 보험약관의 재검토를 위해 어민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어업재해보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해수부와 수협중앙회가 보험사가 아닌 어민을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양식재해보험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3억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대신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재해보험 정책이 활성화되면서 보험금 누적손실이 크게 늘어나 운영사 부실 우려와 보험 참여사 기피현상도 나오고 있다. 기금고갈과 손해율 급증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협중앙회가 지난 5월 29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현안사항 및 제도개선 방안을 일방적으로 확정했다. 그 내용은 올해 보험료 30% 인상,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 표준입식 기준 강화로 피해산정시 보험금 지급 비율 감소, 본인 부담률 증가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시 어업인의 부담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 것이다. 특히 완도는 전복 양식어민들에게 25% 가량의 지역할증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전복어민인들의 피해가 더욱  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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