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수) 완도군청 4층대회의실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완도군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실시하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이동 신문고는 상담조사관이 분야별로 고충민원 상담처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장방문(조정)을 통하여 지역의 주요 고충민원을 해결하고자 진행됐다.
총 15개 접수 창구가 운영된 이동신문고는 행정문화교육, 뷔페신고상담, 생활법률, 지적, 복지, 소비자피해, 노동문제, 금연클리닉 분야로 운영됐으며, 총 25개 건에 대해 합의체결은 3건,
상담해결은 15건, 상담 안내는 7건이었다.
합의체결에는 '00리 어촌계 마을어장 사용 동의를 위한 어촌계회의 요청,구획어업 어장이설 요구, 김 양식 행사계약을 위한 어촌계회의 개최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상담 해결은 '일반음식점영업허기 요구, 국유재산 매입절차 및 방법 문의, 불법건축물(부엌)양성화 요구, 빈집철거 요구,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농업진흥구역 어업용시설 신고대상 포함 요구, 마을안길 도로확장 및 가로등설치 건의, 항구로 가는 마을안길 이용 및 포장건의, 어촌계 허가권 명의변동 과정에 대한 해명 요구, 맹지에 대한 통행로 확보 요구,토지소유권 이전 관련(이전가능 방법), 이주여성 생계비 지원 요청, 노인, 노숙자 지원요청, 주거개선비용 지원요청' 등이었고, 지난 5월 지역 내 논란이 됐던 (사)슬로우시티 청산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권행사 요구도 상담 내용에 포함됐다.
이 밖에 '조합원 및 양식어업 재해보험 요구, 용도지역 변경, 도로 내 불법 전동차 단속 요청, 마을안길 도로페쇄에 따른 조치 요청, 어촌계 신설 요구, 관리선 지정 신청에 대한 법령질의 불법농지 전용' 등에 대한 상담 안내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