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논란 일었던 청산도 문제도...

행정문화교육 뷔페신고 상담 생활법률 지적 복지 소비자 피해 노동문제 금연클리닉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07.15 11:15
  • 수정 2019.07.15 11:1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9일(수) 완도군청 4층대회의실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완도군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실시하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이동 신문고는 상담조사관이 분야별로 고충민원 상담처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장방문(조정)을 통하여 지역의 주요 고충민원을 해결하고자 진행됐다.

 총 15개 접수 창구가 운영된 이동신문고는 행정문화교육, 뷔페신고상담, 생활법률, 지적, 복지, 소비자피해, 노동문제, 금연클리닉 분야로 운영됐으며, 총 25개 건에 대해 합의체결은 3건,
상담해결은 15건, 상담 안내는 7건이었다.  

 합의체결에는 '00리 어촌계 마을어장 사용 동의를 위한 어촌계회의 요청,구획어업 어장이설 요구, 김 양식 행사계약을 위한 어촌계회의 개최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상담 해결은 '일반음식점영업허기 요구, 국유재산 매입절차 및 방법 문의, 불법건축물(부엌)양성화 요구, 빈집철거 요구,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농업진흥구역 어업용시설 신고대상 포함 요구, 마을안길 도로확장 및 가로등설치 건의, 항구로 가는 마을안길 이용 및 포장건의, 어촌계 허가권 명의변동 과정에 대한 해명 요구, 맹지에 대한 통행로 확보 요구,토지소유권 이전 관련(이전가능 방법), 이주여성 생계비 지원 요청, 노인, 노숙자 지원요청, 주거개선비용 지원요청' 등이었고, 지난 5월 지역 내 논란이 됐던 (사)슬로우시티 청산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권행사 요구도 상담 내용에 포함됐다.

 이 밖에 '조합원 및 양식어업 재해보험 요구, 용도지역 변경, 도로 내 불법 전동차 단속 요청, 마을안길 도로페쇄에 따른 조치 요청, 어촌계 신설 요구, 관리선 지정 신청에 대한 법령질의 불법농지 전용' 등에 대한 상담 안내가 이뤄졌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