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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비싼 완도땅은 평당 360만원 선 '중앙시장'

작년 대비 6.58% 상승, 이의 신청 다음달 1일까지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06.10 15:36
  • 수정 2019.06.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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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관내 21만 5641 필지에 대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올해 평균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6.58% 상승되었으며, 상승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및 미림아파트 준공, 주택 및 상가건물의 신축, 용도 지역 변경 등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상황과 물가 상승에 따른 표준지의 지가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완도군에서 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당 1,196,000원인 완도읍 군내리 중앙시장 인근 상업 지역이며, 가장 낮은 곳은 청산면 도청리 인근 임야로 ㎡당 163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완도군 홈페이지 또는 완도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 1일까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기된 이의 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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