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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순찰

출입금지위반, 취사·야영 등 불법 상습 발생지역 순찰 강화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06.10 14:29
  • 수정 2019.06.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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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송형철)는“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집중 순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가을 성수기를 맞이하여 야외 레포츠 활동(등산, 야영, 낚시 등)이 빈번해 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 4일부터 6월 14일 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하며,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하여 6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순찰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이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소에서는 5개 지구(소안·청산, 거문도·백도, 팔영산, 나로도, 금오도 지구)일원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으며, 주된 단속 내용은 출입금지 위반, 취사·야영·흡연·오물투기 등 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이규성 해양자원과장은“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후세에 물려주고, 방문하는 탐방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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