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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기억해야 할 이름들

[완도 시론] 김남철 / 완도고등학교 역사교사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05.19 11:26
  • 수정 2019.05.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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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철 / 완도고 역사교사

‘김대지·김동삼·김철·남형우·백남칠·선우혁·손정도·신석우·신익희·신채호·신철·여운형·여운홍·이광·이광수·이동녕·이시영·이한근·이회영·조동진·조동호·조성환·조소앙·조완구·진희창·최근우·한진교·현순·현창운’(29명의 임시의정원)

4월 11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3·1혁명을 계기로 민족을 대표하는 임시 정부가 여러 지역에 수립되었는데, 연해주의 국민의회가, 국내에서는 한성정부가, 상하이에서는 임시 의정원과 임시 정부를 수립하였다. 각처에 세워진 임시 정부들은 모든 인민이 평등하고 인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 공화정을 지향하였다.

여러 임시 정부는 독립 국가 건설이라는 공통된 열망을 바탕으로 빠르게 통합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한성 정부의 각료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고, 연해주와 상하이의 정부는 해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마침내 1919년 9월 이승만을 임시 대통령으로 하고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출범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 헌장의 제정되었다. 즉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 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 3조. 대하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4조, 대하민국의 인민은 중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라는 내용이다.

이처럼 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 공화제를 채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임시 헌장을 밤샘 토론을 이어가며 제정한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아니 제대로 배우지 않았고,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제정한 독립운동가들. 오천년의 역사에서 ‘제국(帝國)’이라는 왕정의 시대에서 ‘민국(民國)’으로 바뀌고 인민이 주인 되는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 조항은 임시정부 때 몇 번의 개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1948년 제헌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계승되었던 것이다.

당대의 화두는 민주주의이며, 모든 주권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리가 본질이다. 근현대사의 흐름은 자주와 민주를 지켜오기 위한 부단한 투쟁 과정이었다고 과언이 아니다. 하여,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독립과 자주를 위해 싸워온 29인의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임정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평가해야 함은 물론 다양한 의견들을 끝까지 대화와 타협으로 여러 난관을 극복하며 2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립운동의 통합기구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타산지석을 삼아야 한다. 그리고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3·1혁명의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정의와 자유, 자주와 평화를 노래해야 하는 새로운 100년의 시대를 앞두고 국민 모두가 저 자랑스러운 임시의정원 29인의 이름과 삶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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