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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05.07 20:43
  • 수정 2019.05.0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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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관내 법인 850여 곳에 오는 4월 30일까지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토록 안내문 발송과 홍보에 나섰다.

안내문에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납부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 신고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3월 29일 발송했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법인은 ‘18년 12월에 사업 년도가 종료된 법인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지자체에 안분하여 신고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 제19호 태풍 ‘솔릭’과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보길면, 청산면, 소안면 지역에 위치한 법인은「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징수(납부)유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 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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