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완도해경, 외국인 불법취업알선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검거

5개월간 1,200회에 걸쳐 4,800만원 상당 부당이득 챙겨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05.07 20:31
  • 수정 2019.05.07 20:42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지난 4월 1일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을 불법으로 직업을 소개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A씨를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완도 소재 의류매장을 운영해 온 A씨(남, 50대)는 대구, 서울 등 지역에서 외국인을 소개받아 인력을 모집하고, 일손이 필요한 완도관내 해ㆍ수산 종사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작년 11월부터 3월까지(약 5개월간) 1,200회에 걸쳐 4,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이다.

또한, 불법으로 소개된 외국인들 중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동해항을 통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도 있으며, 직업안정법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최근 국내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ㆍ수산업체 등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 하거나 직업을 알선하고 있는 무등록 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