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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논란’ 전복주식회사, 군·의회 견제 장치 마련했나

20일 전복주식회사 주주총회, 임원추천위 구성 '대표이사 공모제' 실시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19.03.22 08:27
  • 수정 2019.03.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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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완도전복주식회사의 제 11기 정기주주총회가 문화예술의 전당 2층 공연장에서 열렸다.

주식 총수 1,783,557주에 출석 주식수 883,731주로 성립 총회 조건을 충족시킨 총회에선  제 11기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완도군과 의회의 지도감독이 강화 된 정관 개정, 완도군 인사발령에 따른 김일 감사 선임, 대표이사 연임의 건에 대한 안건들이 논의됐다.

이날 발의 된 정관 개정안 중에는 공익 경영을 골자로 하는 전복산지 가격의 등하락시 가격 안정화 및 회사경영에 대하여 완도군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마련한다 등 전복주식회사의 공익경영과 관련한 안건이 처리됐다.

또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으로 하고(단 주주총회의 재신임을 통해 연임 가능) 마지막 임기는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일 까지로 하는 임원 임기와 대표이사와 임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매분기별 경영현황 및 그 실적을 완도군수 및 군의회에 보고한다는 견제 장치가 마련됐다.

여기에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 예산서를 완도군수에게 제출하게 했고,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상충과 다툼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완도군 전복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르는 정관 개정이 이뤄졌다.

대표이사 연임의 건과 관련해 김형수 대표이사가 사임을 표명함에 따라 김 대표는 5월 23일까지 전복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유지하게 됐다.

이날 김형수 대표는 "앞으로 전복주식회사는 기업 투자가 필요한데, 현재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89억원으로 큰 투자가 어렵다"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좀 더 전문성을 가져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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