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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임시회?…‘인구·민생 조례발의’ 눈에 띄네

19일부터 10일간 완도군의회 제268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22일께 5차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03.22 08:23
  • 수정 2019.03.2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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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군의회의 3월 임시회는 지난해 말 완도군의 1년 정기예산이 일단 성립해 유효하게 된 연후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추경(추가경정 예산) 심의·의결이다. 이달 19일부터 열리고 있는 완도군의회 제268회 임시회 중요 의안도 완도군의 추경예산안 약770억에 대한 처리다.

그런데 이번 군의회 임시회는 의원들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조례안과 인구대책에 대한 조례안을 여러 건 발의해 주목을 끈다. 완도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4건의 인구대책 관련 조례와 2건의 민생 조례안을 발의했다.

먼저 인구대책과 관련된 조례안은 우성자·박인철·최정욱 의원이 발의했다.

우성자 의원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군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난임 시술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인철 의원은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완도군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정욱 의원은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생 관련 조례안은 박인철·이범성 의원이 대표적이다.
박인철 의원은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토록 하기 위한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범성 의원은 경관을 훼손하고 범죄장소 및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외 완도군은 군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수가 발행하는 완도사랑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2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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