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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추진

주택 구입비용의 대출 이자액 월 최고 15만원 지원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03.15 09:58
  • 수정 2019.03.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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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함께 추진하는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전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도에 도내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에게 주택 구입비용의 대출 이자액을 월 최고 15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신청 자격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두고, 만 39세 이하의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미성년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으로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완도군에서는 「완도군 인구청년 정책」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개설하여 다양한 인구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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