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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 돈사, 사업주 행정소송 제기로 ‘3라운드’ 돌입

일단 행정심판은‘기각’결정…전남도“쌍방 의견 팽팽, 소송 통해 다퉈보는 게...”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03.15 08:46
  • 수정 2019.03.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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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완도를 뜨겁게 달구다 사업주의 행정심판 청구로 전남도로 올라간 고금 돈사 문제가 지난달 ‘기각’결정이 났지만,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 같은 달 14일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미 ‘3라운드’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도 모르게 허가가 나 지역최대의 이슈로 등극했다가 지역민의 거센 반발로 완도군이  허가를 취소한 고금 돈사 문제의 행정심판 결과가 지난달 28일 나왔다. 결과는 ‘기각’이었다. 사업주가 “행정처분이 부당함으로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청구서를 제출했으니 ‘기각’결정이란 결국 전남도가 사업주의 주장을 받아 드릴 수 없다는 의미다. 

또한 이번 행정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전남도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 같은 달 14일 행정소송을 이미 제기해 결국 고금 돈사 허가여부 결과는 법원에서 사법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심판을 담당해 온 완도군청 고수영 계장은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음 준비를 해야 될 입장이지만, 우선 행정심판 결과가 기각으로 나온 것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다소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과 관련해 다음 주 완도군으로 내려 보낼 재결서를 작성하고 있는 전남도 담당관의 말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청구인(사업주) 주장도 일리가 있었고, 피청구인(완도군) 주장도 일리가 있었다. 쌍방 의견이 팽팽해 소송을 통해 다퉈보는게 낫겠다는 의견”이라며 “행정심판 하나로 결정되면 난처하지 않을텐데 행정소송을 청구인이 제기한 입장에서 재판부 입장을 듣지 않고 해결하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토로했다.  기각 결정은 환영할만 하지만 재결서에 담길 내용이 자못 궁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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