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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운임·요금 일부 지원, 모든 주민 대상 확대

완도군의회, 제267회 임시회서 관련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결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03.12 08:56
  • 수정 2019.03.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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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체도권 주민에만 한정하여 여객선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한 것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100% 지원받게 된다.

완도군의회는 박인철 의원이 발의한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8일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체도권에 있는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주민 대상으로 여객운임을 지원해 주는 기존 조례안을 장보고대교 개통 등 변화된 현실에 맞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100% 지원한다는 조례 개정안이다.

15일 상임위원회에서 박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현행 조례에서 체도권 주민에게만 한정하였던 것을 전체 주민들로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군 관내 해상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그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 개정 원안은 전문위원 검토를 통해 제2조1항의 ‘체도권 주민’을 ‘주민’으로, ‘주민이란’용어의 정의를 완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변경해 수정 가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내용을 포함해 수정 가결됐다.

소수의견으로 박재선 의원이 “아동의 경우도 무료 또는 할인이 될 수 있도록 차후 개정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18일 폐회된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완도군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완도군 향토유적지 등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 피해마을 분담금 지원계획 동의안,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완도군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완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 농업인·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의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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