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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소·사용자 일탈행위로 멍드는 ‘노인 목욕권’

일부 업소·사용자, 추가요금 요구·나눠쓰기…행정당국, 관리·감독 강화해야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01.28 11:10
  • 수정 2019.01.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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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르신) 목욕권 지원사업’이 ‘노인들의 건강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쌍두마차를 견인하면서 해가 갈수록 큰호응을 얻고 있다. 여세를 몰아 지난해말 완도군의회에서 조례개정까지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노인 목욕권 무료쿠폰이 이·미용권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다.

현재 완도군 노인 목욕권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70세 이상 노인은 10,027명으로, 매당 4,000원 무료쿠폰이 1인당 연 24매씩 지급되고 있으며, 사용처는 읍·면 공중목욕장 및 관내 일반 목욕장 중 완도군과 협약업소와 최근 군과 협약을 맺은 38개 이·미용 참여 희망업소다.

그런데 일부 업소와 무료쿠폰 사용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순수 군비로 지급되는 무료쿠폰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완도읍내 A목욕탕에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아들과 70세가 넘은 노모가 목욕탕에 갔는데 아들은 목욕비 4,500원을 현금으로 내고 들어가는데, 노인 목욕권 무료쿠폰(4,000원권)을 가져온 노모에게는 목욕탕 주인이 500원이 아니라 1,000원 추가요금을 더 요구한 것이다.

지난해까지만해도 노인 목욕권 무료쿠폰을 가져오면 500원만 더 받았던 A목욕탕 주인은 막무가내였다. “내 목욕탕이고, 내가 더 받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투였다. 결국 노모가 자주 다니는 목욕탕이다보니 아들은 노모의 무료쿠폰에 500원을 더 보태 1,000원을 추가요금으로 냈지만 왠지 찜찜한 마음은 가시질 않았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A목욕탕 주인의 불량한 500원 요금은 노인 목욕권 무료쿠폰의 결산 때문이었다. 보통 노인 목욕권은 말일까지 사용한 쿠폰을 사용처 청구(10일) → 읍·면 사무소 접수(15일) → 군 지급(20일) 과정을 거쳐 후불협정에 따라 월별 정산된다. 보통 목욕탕은 현금 지불이 많은데 20일 정도 있다가 돈이 지급되다보니 ‘이자’ 비슷한 것처럼 생각하는 나쁜 심보로 노인들에게 돈을 더 받으려 한 것. 더구나 연로한 노인들이라 저항은 남의 일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노인 목욕권’과 관련해서 시중에는 무료쿠폰을 70세 대상 나이보다 어린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나눠줘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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