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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예타 면제” 발언에 완도-고흥 연도·연륙사업 ‘청신호’

조인호 의장, 시군의회 의장회 참석‘지방도 830호(완도-고흥) 국도 승격’건의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01.20 06:16
  • 수정 2019.01.2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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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별 1건의 공공인프라 사업을 선정해 예비타당서(이하 예타)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언급, 전남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한 예타 면제대상 사업 1순위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완도-고흥 간 연도·연륙사업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전남 서남해안 일원의 섬과 바다 등 관광자원을 연계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 국가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만들기 위한 전남도 사업으로, 신안 압해~해남 화원 간 연도교(4,828억원),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9,800억원), 여수 화태~백야 간 연도교(5,277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전남도는 7개 도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발표했으며, 김영록 도지사는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 역점 추진 사업으로 남해안 신성장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언급할 정도였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사업명과 내용의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야기가 나온지는 20여년 정도 지났다. 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예타 조사 때문이었다. 예타 조사는 경제성 분석을 통해 수요와 편익을 평가하는데 전남처럼 경제 기반이 취약하고 인구와 교통량이 적은 낙후 지역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정치·경제적 홀대에 따른 열악한 산업 기반 등 불리한 여건을 고려치 않고 경제성만을 따진 예타 조사는 전남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불공정한 게임이었다.

때마침 지난 11일 개최된 전남도 시군의회 의장회 제239회 정기회의에서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 대표발의로 지방도 830호(완도-고흥간)를 국도 27호(42.4㎞) 승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 건의안을 채택, 전국 의장협의회 의결을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에 접수된 ‘예타 조사 면제’ 대상사업은 광주와 전남 각각 2건씩, 17개 시·도 38개 사업인데,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까지 면제 대상 사업들을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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