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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군의회 의정비, 올해 인상폭은 얼마나?

‘월정수당 규제 삭제’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인상 적절한가?" 비판도 만만치 않아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11.23 09:35
  • 수정 2018.12.1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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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완도군의회 의정비 인상 논의를 위한 의정비 심사위원회.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전국 지방의회가 너도나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어느 정도 폭으로 인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4년마다 지방선거가 치러진 해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조정 된다.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급여개념)으로 구성되는데 지난 10월말 의정비의 6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월정수당 제한규정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사라졌다. 정부의 입장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 수나 지자체 재정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완도군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1,830만원 등 연 3,150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은 전년대비 2,946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월정수당 1,626만원)으로 동결됐으며, 2015년부터 연간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월정수당을 인상해 왔다.

2015년 의정활동비는  2,974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월정수당 1,654만원)으로 전년대비 0.9%, 2016년 의정활동비는 3,036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월정수당 1,716만원)으로 전년대비 2.1%, 2017년 의정활동비는 3,088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월정수당 1,768만원)으로 전년대비 1.7%, 2018년 의정활동비는 3,15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월정수당 1,830만원)으로 전년대비 2.0% 인상됐다.

도내 전체적으로 고정비인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제외한 월정수당만 봤을 때 광양시의회가 2,35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진도군이 1,697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군 단위로는 영암군이 2,139만원으로 월정수당이 가장 높았다. 도내 시·군 평균 월정수당은 1,988만원이었고, 17개 군 단위 평균 월정수당은 1,921만원으로 완도군은 가장 적은 월정수당을 받는 진도군과 곡성군에 이어 뒤에서 3번째다. 

이 때문에 군의회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인상을 기대하는 눈치다. 충청북도, 강원도 등에서 성명을 통해 월정수당을 조정, 의정비 총액을 각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 또는 실제로 5급 공무원 20년차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에 동의하면서 논의에 불을 당겼다.

그러나 장기 경기침체로 지역민의 삶의 질은 계속 나빠지고 있고, 지방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다음 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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