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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운영비, 사용자부담 원칙이나 대부분 세금충당

군 조례, 관사규모·운영비 부담 주체 규정…신우철 군수, 16년 6월부터 가스비·관리비 직접 지출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11.16 09:53
  • 수정 2018.12.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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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보도 화면.


행정안전부는 2010년 말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 운영 근거 및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국정감사의 지적에 따라 시·군·구에 운영 중인 관사의 원칙적 폐지와 존치 불가피 땐 지자체 조례에 관사 면적 등을 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완도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7장 관사관리 제51조의 2(관사의 면적기준)항에 따르면 1급 군수 관사는 아파트의 경우 99㎡(약 30평), 독립주택의 경우 116㎡(약35평)이고, 2급 부군수 관사(이에 준하는 관사)는 아파트의 경우 85㎡(약27평), 독립주택의 경우 99㎡(약30평)이다. 

지자체 관사 운영 비용과 관련한 규정은 통일된 지침이 없이 ‘천차만별’이다. 소속에 따라 다르고 지방공무원에 포함되는 17개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들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완도군의 경우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조례 제56조에 따르면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놨지만, 예외를 둬 예산 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외에는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이상은 관사급수와 관계없음),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와 보일러 운영비, 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이상은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함) 등이 포함된다. 조례내용만 따진다면 실제로 단체장이 부담할 돈은 없는 셈이다.

본보가 얼마전 완도군과 완도군의회에 관사 운영과 관련해 정보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완도군수 관사는 2003년 9,800만원에 삼호 그린빌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2014년 총 운영비 3,210,420원(가스비 1,726,230원+1,484,190원), 2015년 총 운영비 2,715,650원(가스비 634,060원+관리비 2,081,590원), 2016년 총 운영비 총 1,262,600원(가스비 469,660원+관리비 792,940원 / 5월까지 지출금액)이 예산에서 지출됐다. 2016년 6월부터는 운영비(가스비+관리비)를 신우철 군수가 직접 지출하고 있어 정보공개 답변서에도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완도군의회 관사는 2006년 6,750만원에 삼호 그린빌를 매입했으며 2014년 관리비 1,646,140원, 2015년 관리비 1,484,170원, 2016년 관리비 1,560,350원, 2017년 1,764,850원, 2018년 관리비 1,498,240원(9월 기준)이 예산에서 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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