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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수매 시작…품종검정제 최초 도입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11.09 10:01
  • 수정 2018.11.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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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지난 8일 노화읍을 시작으로 10개 읍·면에서 오는 23일까지  공공비축미곡 매입물량 건조벼 32,300포를 수매한다고 밝혔다.

올해 완도군 공공비축미곡 배정물량은 35,300포/조곡40kg기준(산물벼 3,000포, 건조벼 32,300포)로 지난해보다 2,375포대(95톤)가 증가한 물량이다.

특히 톤백 수매율이 작년에 약 40%에서 올해는 60%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톤백포대 수매는 인력에 의존하던 기존의 40kg 단위 소형포대에서 800kg단위 톤백(대형)포대로 수매하는 방식으로 농가에서는 기계화가 가능해 인력을 크게 절감하고 입·출고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매입품종은 새일미로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해 결정된다. 매입대금은 우선지급금은 지급치 않고, 중간정산금(포대당 3만원)을 수매후 지급할계획이며 최종정산은 쌀값 최종 확정이후 연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공공비축미 수매 시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과 혼합출하를 막기 위해 품종검정제도가 최초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벼 품종검정(DNA 검사)을 실시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매입대상 농가 중 5%를 표본 추출해 시료(600g)를 채취하고, 민간검정기관에서 검정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위반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올해 품종검정제 등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타 품종과 혼입을 금지하고, 규격포대 사용, 건조상태와 중량을 준수해서 출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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