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철 ‘공직선거법 위반’고소건, '김신 무혐의' 처분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11.09 09:54
  • 수정 2018.11.26 21:44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유세과정에서 당시 완도군 도의원 1 선거구 이철 후보(더불어민주당)가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김신 후보(민주평화당)를 해남검찰청에 고소한 것이 지난 9월 21일 ‘무혐의’로 처분됐다.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김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다고 통지했다.

이 고소사건은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6월10일 완도읍 완도철물 앞 김 후보의 유세내용 일부를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후보가 문제 삼아 해남검찰청에 고소한 것이 발단이 됐다.

김 후보는 사건과 관련된 당일 유세에서 “요즘 선거를 가만히 보니 인물 보고 뽑는 것이 아니고 무슨 당을 보고, 문재인을 보고 선택해 주라고 한다면 완도 일꾼을 뽑는게 아니고 대통령을 뽑자는 것이다. 무슨 당만 달고 나온다면 이완용이어도 좋다는 것이냐? 8년 군의원 활동하면서 금액으로 따지자면 수백억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수많은 정책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무혐의 처분 결과에 대해 김신 전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의 특징은 대부분 민주당 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내걸고 문재인을 팔아서 당선됐다. 지방선거는 지방일꾼을 선택하는 선거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로 본인이 당선되려고 한 것을 그날 유세에서 이야기한 것 뿐이다”면서 “누굴 지목한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양심이 떳떳하면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말 그대로 정치적인 발언이다. 터무니없는 고소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