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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지원대책 보고회 열려

  • 손순옥 기자 ssok42@hanmail.net
  • 입력 2018.10.12 09:57
  • 수정 2018.10.2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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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자치행정과 포함 9개 실과팀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대책보고회󰡑가 부군수실에서 열렸다.

향후추진 과제로 다문화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충상담소 운영,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구축, 기관·사회단체장 친목회의 활용 지원정책 및 무료법률서비스 홍보 등이 주요 내용이 다뤄졌다.

현재 다문화지원센터 직원 총17명 인력으로 우크라이나 등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므로 행정력 보충이 거론됐다. 또한 대부분 지원프로그램이 다문화 결혼여성위주로만 진행되고 있음이 나타나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됐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을 접수 받아 번역 후 자치행정과에 민원을 인계하면 해당부서에서 사안별로 신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됐다. 그리고 근로자종합 복지관 활용확대 및 직업소개사업자 교육 실시, 농공단지내 외국인 근로자 인권및 야간안전 문제에 대한 방안이 절실하다고 보고됐다. 

그 외에도 ‘무료 법률 상담센터’지원정책 홍보, 와이파이 설치, 공공체육시설 개방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취미활동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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