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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복역 18년만에 ‘재심 확정’

대법원, 지난달 28일 검찰 재항고 기각…복역 중 무기수 재심 확정 첫 사례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10.05 10:02
  • 수정 2018.10.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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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완도 출신 김신혜(41) 씨의 재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의 첫 재심 확정이다.

지난해 2월 10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는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기수 김 씨 재심 개시에 대한 검찰측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참여했다고 하는 등 경찰측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했는데도 경찰이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한 점을 놓고서도 경찰측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위법을 근거로 판결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유가 존재한다며 재심 결정을 내렸다. 이를 광주지검 해남지청이 법원의 김씨 재심개시에 대한 항고 기각판단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무기수 김신혜 사건’은 2000년 3월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기소돼 다음해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김 씨가 무기징역을 받은 사건이다. 김 씨는 처음엔 범행을 자백했지만, 재판과정에서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연이 알려져 김씨는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 해 11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는 첫 재심 결정이 난 사례라 언론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했으나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이 기각했다. 검찰이 다시 항고를 해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이 재심을 확정하며 김씨의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이 열렸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당시 수사대로 보험금을 노린 김씨의 살인으로 결론을 내릴지, 아니면 강압·부실수사의 희생양으로 무죄로 판단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재심 결정 근거가 수사 과정에 대한 부당함이었기 때문에 실제 김씨의 유·무죄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다시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때 변호인으로 참가한 박준영 변호사는 김 씨의 재심 확정에 "(현재는) 변호인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억울한 사건이라는 생각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습니다. 꼭 정의로운 결과가 내려지길 바랍니다."라고 그동안의  소회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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