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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조합장 선거, 21일부터 선관위 위탁관리

조합장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금품 등 제공받은 자도 과태료 부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09.25 09:32
  • 수정 2018.09.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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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이하 해수부․농식품부 등)은 전국 1,348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19. 3. 13.)‘의 선거업무를 오는 21일부터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전국의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15. 3. 11.)‘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조합장선거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에서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되는 시점인 ’18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되어,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해수부․농식품부․산림청 관계자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조합장 입후보자 및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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