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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과 헬멧 착용

[독자 기고] 강혁필 / 자전거교통안전지도사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09.02 21:12
  • 수정 2018.09.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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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필 / 자전거교통안전지도사

국내 자전거 보유대수 1022만대. 자전거 이용인구 1천만이 넘은 시대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분석 결과 2017년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대비 11.5% 증가했다고 한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총 2만8739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540명이 사망하고 3만357명이 부상당했다. 자전거 교통사고의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불이행(64.2%)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중앙선침범(10.1%), 신호위반(7.7%) 등이 많았고 단순 자전거 승차 중 사망자는 최근 5년간(2013~2017) 총 1340명으로 안전모 착용 여부가 확인된 941명 중 안전모 착용율은 11.2%(10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자가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60.1%(805명)를 차지했으며 이 중 안전모 착용율은 7.0%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낮았다.

오는 9월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자전거 탑숭시 헬멧(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에게만 헬멧을 쓰라고 했지만 이제는 나이, 운전자와 동승자 구분없이 헬멧을 써야 하는 것이다. 물론 헬멧 미착용시 처벌규정이 없지만 행정안전부는 헬멧착용이 정착된 후 처벌규정을 도입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저전거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적발해도 단속·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오는 9월28일 부터는 술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자전거는 1949. 9. 19 제네바에서 작성한 도로교통에 관한 조약에서 ‘차’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0년에 가입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에 의거 ‘차’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자전거를 엄연히 차로 생각하고 타고, 교통법규도 준수 하여야 사고 없이 자전거를 탈수 있다.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좋은 점은 교통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경제적일뿐 아니라 환경보호에 큰 도움을 준다. 이처럼 여러 가지로 이로운 자전거를 안전하게 잘 타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큰사고를 불러 일으키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으므로 무엇 보다도 안전하게 이용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전거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며 끝 차로를 이용하여야 하고, 자전거의 오른쪽으로 타고 내린다.
자전거 통행원칙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나,  어린이, 노인, 신체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전거는 일반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도로를 횡단할 때의 통행방법은 자전거에서 내려 우측으로 끌고 지나가야 한다. 교차로에서의 직진할 경우는 함께 직진하는 차량에 주의하고,  우회전과 좌회전을 할시는 가장자리에 대기했다가 천천히 신호에 따라 이동하면 된다.

요즈음 날씨가 덥다보니 밤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밤에 자전거를 운행할 때는 백색의 전조등과 붉은색의 후면반사체와 미등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눈에 잘 띄도록 밝은색의 옷을 입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운전은 항상 위험하다는 인식하에 양보운전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세를 기본적으로 갖춰 밝고 건강한 자전거 문화가 정착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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